채권추심

소송대리인은 누구까지 가능할까? – 가족·후견인의 소송 대리 가능 범위와 법적 절차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2025. 2. 27. 13:54

📌 채권자가 소송을 진행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가족, 후견인, 법인의 대표자 등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와 제한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송대리인의 개념, 법적 요건, 가능 사례, 금지 사례, 신청 절차, 주요 판례 및 실무 적용 방안을 철저히 분석하여 정리하였습니다.

1. 소송대리인의 개념 및 역할

소송대리인이란 법정에서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변론, 증거 제출, 법률 서류 작성, 소송 절차 진행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일반적으로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원고 또는 피고의 법적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법원 출석, 법적 주장 및 증거 제출, 소송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 등 특정한 가족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변호사만 소송대리 가능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소송대리인은 변호사여야 합니다.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는 이유는 법률 지식이 요구되며, 일반인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률 해석, 증거 제출, 재판 전략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아닌 자의 소송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가족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경우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 가족이 자동으로 소송을 대리할 수는 없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법률상 대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14조에서는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 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을 대리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 제93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해당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 제1005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배우자가 재산권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일부 상황에서 배우자가 소송을 대리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 제779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부모, 형제, 자매 등의 가족이 소송을 대리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민사소송법 제89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경우 소송대리 가능 사례
일부 법률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자의 소송대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본인은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소송법 제87조 단서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은 회사의 소송을 대리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소송법 제90조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대리인은 후견인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민법 제917조에 따라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간단한 절차 대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3천만 원 이하)에서는 비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으며,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에서 인정됩니다.
특허소송의 경우 변리사가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특허법 제17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심판에서는 세무사나 행정사가 대리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 제27조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률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변호사가 아닌 자의 소송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3. 소송대리인 신청 방법

가족이 소송대리인이 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대리를 하려면 먼저 법원에 소송대리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적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심사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족이 소송을 대리하기 위해서는 소송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며, 위임장에는 위임자(원고 또는 피고)의 인적 사항, 대리인의 인적 사항, 위임 범위(소송 수행, 조정·화해 가능 여부) 및 서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가족이 소송을 대리하려면 법원에 공식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허가 없이 소송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4. 실무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소송대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수행할 수 있지만, 일부 예외적으로 가족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미성년자의 부모, 후견인 등은 법적으로 소송을 대리할 수 있지만, 배우자나 부모, 형제·자매가 소송을 대리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가족이 소송을 대리할 경우, 해당 소송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부적절한 소송대리를 인정하면 판결 자체가 무효화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대리와 관련된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원의 허가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채무자 조사·조회, 채권추심, 강제집행(거래 법무사 협업) 전문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일 기준) 22년 전국 채권추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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