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과정에서 ‘떼인돈’(선불 지급 후 회수 불가)과 ‘못받은돈’(약정된 금액을 받지 못한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4조(표현지배인 규정)는 거래 상대방이 특정인의 명칭을 신뢰하여 거래한 경우, 영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채권자는 금전 손실을 최소화하고, 떼인 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상법 제14조(표현지배인 규정)의 핵심 내용
1) 표현지배인의 권한
✅ ‘본부장’·‘지점장’ 등의 직책을 가진 자는 실제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 단, 법적 소송과 같은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거래 상대방(채권자)의 보호 요건
✅ 채권자가 ‘선의’(해당 명칭을 신뢰하고 거래한 경우)에 해당해야 보호됩니다.
✅ 반대로 ‘악의’(허위 명칭임을 알고 거래한 경우)라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즉, 거래 상대방(채권자)이 해당 표현지배인을 믿고 거래를 진행했다면, 영업주는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2. 표현지배인 규정과 ‘떼인돈’, ‘못받은돈’ 문제
1) 떼인돈(선불 지급 후 미회수)
📌 표현지배인을 믿고 선불로 돈을 지급했는데,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영업주가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 명칭을 사용한 자가 ‘실제 지배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못받은돈(약정 후 미회수)
📌 표현지배인을 믿고 거래를 체결했다면, 해당 거래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 결제 약속을 받았으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영업주의 법적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결론:
📌 표현지배인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면, 금전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대법원 판례 – 1998.8.21. 선고 97다6704 판결
✅ 1) 지점의 실체 요건
• 표현지배인은 단순한 보조 직원이 아니라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 개인적 이익을 위한 행위도 영업주에게 책임이 귀속될 가능성
• 지배인의 이름으로 행한 거래는 영업주가 책임질 가능성이 큽니다.
• 즉, ‘떼인돈’과 ‘못받은돈’ 문제도 영업주에게 책임이 미칠 수 있습니다.
💡 판례를 통해 확인된 사실:
📌 거래 상대방(채권자)의 보호가 우선이며, 영업주가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4. 실무 적용 및 주의사항
✅ 1) 표현지배인 명칭 사용 시 철저한 관리 필요
• 명칭 사용을 허용하면, 이에 따른 금전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내부 관리 체계를 철저히 구축해야 합니다.
✅ 2) 거래 시 채권자의 보호 장치 마련
• 계약 체결 전, 상대방의 실제 직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배인이 아닌 자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서면 승인 절차를 요구해야 합니다.
✅ 3) 금전 거래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
• 최신 법령과 판례를 활용하여, 영업주의 관리 책임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금전적 손실을 방지해야 합니다.
5. 결론
📌 상법 제14조(표현지배인 규정)는 거래 신뢰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 ‘떼인돈’과 ‘못받은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 영업주는 표현지배인 명칭 사용에 주의하고, 채권자는 거래 상대방의 직책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적절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채권자는 떼인 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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