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184)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행관 처분에 불복하려면?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제공 집행관 처분에 불복하려면? 민사집행법 제16조로 이의신청부터 하셔야 합니다민사집행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집행관이 이상하게 처리했는데, 어떻게 이의 제기하나요?”“법원이 한 결정 중엔 항고가 안 되는 것도 있던데, 이럴 땐 어떻게 하죠?”이럴 때 적용되는 핵심 조항이 바로 민사집행법 제16조입니다.이 조항은 채권자든 채무자든, 집행과정에서 부당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가 있었을 때‘법원에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입니다.⸻1. 민사집행법 제16조 핵심 요약민사집행법 제16조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① 집행법원의 결정, 집행관의 처분, 그 외 집행 절차상의 조치에 대해 이의 가능② 이의신청은 집행이 ‘진행 중’이면 해.. 가압류 당했나요? 민사집행법 제286조로 가압류 취소 가능합니다 가압류 당했나요? 민사집행법 제286조로 가압류 취소 가능합니다,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제공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매우 강력한 법적 조치입니다. 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 계좌나 부동산이 묶인다는 건 현실적인 어려움을 야기합니다.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요?민사집행법 제286조, 바로 이 조항을 통해 적절한 담보 제공으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1. 가압류,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가?가압류는 말 그대로 ‘미리 묶어두는’ 것입니다.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채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부동산·예금·차량 등을 압류하는 것이죠.문제는 그 영향력입니다. • 은행 예금 인출 불가 • 부동산 매도 불가 • 제3채무자의 거래 중단즉, 사업과.. 채권자가 추심을 미루면? 채권자가 추심을 미루면?민사집행법 제250조, ‘추심최고’로 회수 권한을 다시 가져오는 전략⸻채권회수는 타이밍과 책임의 문제입니다.특히 여러 채권자가 얽힌 상황에서는누군가 추심을 지연하는 것만으로도다른 채권자에게는 치명적인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민사집행법 제250조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압류채권자가 추심절차를 게을리하면, 다른 채권자가 그 권한을 가져올 수 있다’는매우 실무적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오늘은 이 조항을 중심으로 ‘추심최고’ 제도가 실제 회수 전략에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채권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김팀장의 실무 관점에서 설명드립니다.⸻Ⅰ. 제248조 이후, 추심을 안 하고 방치하면?예를 들어 어떤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했지만 추심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수익자가 ‘알고 있었다면’ 책임은 무겁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수익자가 ‘알고 있었다면’ 책임은 무겁습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제공민법 제749조로 살펴보는 채권추심 실무 대응 전략⸻어떤 사람은 “몰랐다”고 합니다.하지만 그 ‘몰랐던 때’가 지나고,‘알게 된 순간’부터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책임이 시작됩니다.민법 제749조는부당이득 반환 청구 시 수익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회수 범위와 전략이 크게 달라지는 핵심 조항입니다.특히 채권자가 상대방의 ‘고의성’과 ‘알았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면,단순한 반환 청구가 아니라 이자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확장 가능합니다.⸻Ⅰ. 민법 제749조 – 수익자의 악의란?제749조 제1항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그 이익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안 때에는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 반환의 책임이 있.. 판결문에 오타가 있다면? ‘정정 신청’ 전략 판결문에 오타가 있다면?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정정 신청’ 전략⸻채권자는 왜 판결문을 받았을까요?압류하고 회수하려고 받은 겁니다. 그런데…판결문에서 이름 하나가 틀렸다고 압류가 안 된다면?주소가 다르게 적혔다고 전부명령이 거절된다면?이런 일이 현실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강제집행은 판결문을 기준으로 진행되는데,그 판결문이 ‘사소한 오류’ 때문에 법원, 은행, 공공기관에서 거절된다면채권자는 도중에 발이 묶이고 말게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는 판결을 받은 후에도‘오류 없는 정본 확보’까지가 진짜 시작입니다.이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정정 신청’입니다.⸻민사소송법 제212조는 이렇게 말합니다판결문에 오기(誤記)가 있을 경우,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를 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채무자가 재산을 숨겼다고요? 채무자가 재산을 숨겼다고요? 부당이득으로 회수 가능한 구조를 만듭니다⸻“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호는 그대로고, 사업장도 똑같습니다.”“채무자 명의는 없어졌는데, 아내 이름으로 같은 일을 계속합니다.”“법인 명의로 돌렸지만 실질은 이전 그대로입니다.”이런 상황에서채권자가 체감하는 무력감은 매우 큽니다.그러나 실무에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해석입니다.민법 제741조.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은 반환해야 한다.이 조항은 채무자의 자산이 누구에게, 어떻게 이전됐는지를 분석해부당이득 반환청구라는 틀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재산 은닉? 부당이득? 실무에서 연결되는 흐름재산을 감춘 것이 아니라명의만 바꾼 것이라면그 자산을 넘겨받은 제3자가 대가 없이 이득을 얻은 구조가 됩니다.그리.. 압류했는데도 돈을 못 받는다고요?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를 활용해야 합니다 압류했는데도 돈을 못 받는다고요?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를 활용해야 합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제공⸻채권압류했는데, 정작 제3채무자가 모르쇠로 일관한다면?채무자의 예금이나 급여, 거래대금 등을 압류했는데도제3채무자가 “나는 모른다”거나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면채권자 입장에선 회수에 큰 지장이 생깁니다.이럴 때 꼭 활용해야 할 조항이 바로민사집행법 제237조 –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입니다.⸻제3채무자의 진술의무란?채권압류가 이루어진 후, 채권자는 법원에 요청해제3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네 가지 사항을 진술하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즉, 제3채무자에게 “지금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맞느냐”,“누구에게 지급할 의향이 있느냐”, “다른 압류나 청구는 없느냐”이런 내용을 법원 명령으로 공식 .. 고려신용정보 의정부 채권추심 상담 받습니다 – 22년 현장 팀장이 직접 설계합니다 고려신용정보 의정부 채권추심 상담 받습니다 – 22년 현장 팀장이 직접 설계합니다,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제공⸻Ⅰ. “추심 맡겼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요?”→ 시작 전 구조를 몰랐던 게 원인입니다의정부 지역에서 추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채권자분들께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추심회사에 맡기긴 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회수가 안 되네요.”“전화는 한 번 갔는지 모르겠고, 진행상황도 모르겠어요.”이런 상황은 대부분,채권자가 절차를 알지 못한 채 맡긴 경우에 발생합니다.✔ 추심은 위임했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자료는 어떤지, 재산은 있는지,상대방이 어떤 유형인지까지 분석된 후에야비로소 회수 전략이 세워집니다.⸻Ⅱ. 신용정보회사를 고를 땐 ‘누구’에게 맡기는지가 중요합니다고려신용정보는 전국 단위 회사지만,.. 이전 1 2 3 4 ··· 2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