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오타가 있다면?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정정 신청’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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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왜 판결문을 받았을까요?
압류하고 회수하려고 받은 겁니다. 그런데…
판결문에서 이름 하나가 틀렸다고 압류가 안 된다면?
주소가 다르게 적혔다고 전부명령이 거절된다면?
이런 일이 현실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판결문을 기준으로 진행되는데,
그 판결문이 ‘사소한 오류’ 때문에 법원, 은행, 공공기관에서 거절된다면
채권자는 도중에 발이 묶이고 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는 판결을 받은 후에도
‘오류 없는 정본 확보’까지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정정 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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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12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판결문에 오기(誤記)가 있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를 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기’란 단순한 기재상의 오류, 즉
• 이름 철자가 틀린 경우
• 날짜가 잘못 적힌 경우
• 주소 일부가 빠진 경우
• 숫자나 단위가 잘못 기재된 경우
처럼, 실질적인 판결 내용은 바꾸지 않지만
문서상 오류로 인해 후속 절차가 막히는 부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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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어떻게 활용할까?
실무에선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 채무자 이름이 ‘박정우’인데, 판결문에 ‘박정유’라고 적혀 있음
• 주소는 맞지만 도로명주소 일부가 빠져 있어 전자송달이 거절됨
• 금액은 3,300,000원이 맞는데, 주문에만 3,300,000원이고 본문엔 330,000원으로 기재됨
이 경우, 김팀장은 바로 ‘판결 정정신청서’를 준비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보통 3~5일 이내에 정정결정이 내려지고,
정정된 정본을 기준으로 압류 → 송달 → 회수로 이어지는 실무 흐름이 재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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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과 정정은 엄연히 다릅니다
구분 경정결정 정정결정
적용 조항 민사소송법 제211조 민사소송법 제212조
대상 오류 계산 착오, 문장 구조, 누락 단어 오기, 철자 실수, 날짜 오류
처리 방식 법원이 판단 내용 일부 수정 문서 기재 오류만 수정
실무 기준 판결 내용 바꾸는 경우 포함 표현만 바로잡는 경우에 한함
경정은 판결문의 판단 구조에 문제가 있을 때,
정정은 판결문의 표현 자체에 오류가 있을 때 활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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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포인트 – 이건 꼭 확인해야 합니다
• 판결문을 받으면, 집행권원이 되기 전에 반드시
이름, 주소, 금액, 날짜, 채권자·채무자 정보가 실제 자료와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특히 등기부,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상의 이름과
판결문의 이름이 정확히 일치해야
전자압류와 송달이 거절되지 않습니다.
• 정정신청은 서면으로 간단히 제출 가능하며,
결정문은 별도 정정결정문 형태로 나오거나
판결문 뒷부분에 덧붙여 출력됩니다.
• 정정된 정본이 확보되어야 압류명령 신청, 전부명령, 강제경매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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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팀장이 실제로 해결한 사례
김팀장은 2024년 경기도 모처에서
지급명령을 받고도 압류를 못 하고 있던 채권자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는 채무자의 이름이 ‘이도윤’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주민등록등본상 이름은 ‘이도운’이었습니다.
이름 한 글자 때문에 은행 압류가 송달 거절됐고,
채권자는 6개월 가까이 회수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김팀장은 즉시 정정신청을 법원에 접수했고,
5일 내로 정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본이 교부되자마자 전자압류를 재신청했고,
결국 1,250만 원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오타 하나가 수천만 원의 회수 흐름을 막기도 하고,
그 오타 하나를 고치면 회수는 바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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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상담 안내
• 전화콜 : 1661-7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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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은 감정이 아닙니다
작은 실수가 실익을 갈라놓습니다
정확한 구조와 절차가 회수의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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