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당했나요? 민사집행법 제286조로 가압류 취소 가능합니다,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제공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매우 강력한 법적 조치입니다. 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 계좌나 부동산이 묶인다는 건 현실적인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요?
민사집행법 제286조, 바로 이 조항을 통해 적절한 담보 제공으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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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가?
가압류는 말 그대로 ‘미리 묶어두는’ 것입니다.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채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부동산·예금·차량 등을 압류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 영향력입니다.
• 은행 예금 인출 불가
• 부동산 매도 불가
• 제3채무자의 거래 중단
즉, 사업과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신속히 가압류 취소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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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집행법 제286조, 핵심은 ‘담보 제공’
민사집행법 제286조는 명확히 말합니다.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재산 피해를 입은 채무자에게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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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압류 취소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1단계 : 담보 준비
• 현금 공탁
• 보증보험증권
• 부동산 담보 제공 등
2단계 : 법원에 ‘가압류 취소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양식은 법원 민원실 또는 담당 변호사를 통해 준비
3단계 : 법원의 심리 및 결정
• 채권자 의견 청취
• 담보의 적정성 판단
• 취소 결정 여부 판결
4단계 : 결정 정본 수령 후, 각 기관에 해제 통지
• 은행, 등기소, 보험사 등 관련 기관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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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채권자로서는 담보 제공에 따라 가압류가 해제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담보가 적정하다면, 법원은 채무자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해야 할 대응은?
• 담보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
• 위험성 있는 담보일 경우 ‘이의신청’으로 방어
• 가압류 이후 본안 소송을 신속하게 제기해 채권 확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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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팀장이 실무에서 정리하는 핵심 포인트
채무자에게 필요한 경우
• 채권액 이상 담보 제공 → 신속한 재산 회복 가능
• 공탁이나 보증보험으로도 대응 가능
• 실익 고려 시, 가압류 해제가 유리한 경우 존재
채권자에게 필요한 경우
• 담보의 가치가 불확실한 경우 적극적으로 이의제기
• 본안 소송 지연 시 추심 실익 감소 가능성 대비
• 가압류 해제 후에도 채권 회수 전략 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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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 가압류는 무조건 못 푸는 게 아닙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매우 무거운 조치이지만,
민사집행법 제286조를 활용하면 적절한 담보를 통해 해제도 가능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담보가 확보된다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뒤 추심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서로의 입장이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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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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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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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및 유의사항
이 콘텐츠는 김팀장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구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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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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